연말정산은 직장인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리하고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더 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리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더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2025년 1월에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2024년 10월 중순 경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미리 예상 세액 공제 금액과 환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공제 항목 등을 잘 체크하여 세액 공제 부분을 늘린다며, 더 많은 환급액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지출 증빙,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내역서 등을 준비해둡니다. 이 외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부양가족 공제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를 체크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은 많은 항목 공제를 받아야 세금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만약 공제 금액이 적으면 세금 추가 납입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공제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공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본인 연봉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해당 금액부터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연봉에 따라 다른데요, 대략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지출, 전통시장 지출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니 계획적인 소비를 한다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연봉의 7%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를 받습니다. 본인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으며 난임 치료, 중중 질환 등에 대한 의료비는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 항목에 대한 진료 내역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 대출이나 월세 납입액에 대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주택 이자는 최대 300만 원, 월세는 최대 75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4)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은 주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일반 지정기부금은 연소득의 30%까지 적용되며,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까지 공제됩니다.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면 기부금 공제 내역이 잘 반영되었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5) 교육비 소득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는 인당 최대 300만 원,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자 자신에 대한 교육비는 별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보장성 보헙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으며, 전세 대출 등도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 준비할 것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꽤 복잡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부양가족 상황,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공제 항목, 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그래야 누락 없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 요건도 미리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항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항목이 모두 마련되면 회사에 미리 제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최대의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대부분의 항목은 자동 입력이 되지만 수기로 입력해야 항목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내년 1월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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