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 신고 납부는 7월에 시작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리 재산세 계산을 해보는 방법 및 조회 방법을 2024년 기준 세율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먼저 재산세 납부 대상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주택 등 건축물이나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야 하는 세근입니다.
재산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은 재산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주택 등 건축물이나 토지는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70/100이며, 주택은 60/100으로 다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3억, 6억 원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시가 표준액 등을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의 표준 세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에 따라 다르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1세대 1주 택일 경우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42만 원에 3억 원 초과 금액의 3.5/100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미리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2.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각 재산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아래 계산기 페이지를 통해 미리 재산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에서 재산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재산 종류, 재산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 재산세를 조회, 계산해 본다면 1세대 1 주택자 여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재산세 신고 납부일
재산세 납부는 7월 중에 하는데요.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는 7월에 납부하며 토지 및 주택 1/2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재산세 세액의 1/2를 납부하니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주택 1/2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동일하니 해당일을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지로 용지를 받아 금액을 확인했다면, 계좌 이체를 하거나, 가까운 농협 등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재산세 납부일 전에 미리 조회해보시고 재산세 납부 일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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