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주휴수당이 무엇이며 계산방법과 지급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주일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 시간은 1일 3시간, 일주일 15시간입니다.
위 근로일수를 채우면 주휴일 1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이 주휴수당에 대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 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수를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 등 조건을 잘 따져보고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라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자가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에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일주일 중 5일 근무를 하지만 1일을 주휴일 수당을 받는 것이며 대부분 월급에 이 비용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도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므로 주휴수당 계산 시에도 일주일 근로 시간은 40시간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미리 알고 근로 계약 시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할 경우 주휴수당은 일일 근무 시간에 최저시급인 9,860원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직접 해봐도 되지만 포털 사이트 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페이지에서 선택근무시간으로 체크하고 시급과 1일 근무시간, 1주 근무 일수를 입력하면 예상 주휴시간, 주휴수당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관계 없이 근무 일수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1일 3시간 이상, 1주일 15시간 근무 시
위 조건에 맞을 경우 주휴일 1일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의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 주휴수당에 대해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꼭 받아야 하는 수당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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