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신고 금액이나 신고 기간은 과세자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최신 변경된 매출 기준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ㅊ 간이과세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은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 금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연 매출 1억이 넘어도 간이과세자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과세자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율 및 금액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꼭 간이과세자가 세금 납부 등에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부가세를 적게 내는 것은 맞습니다.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소매업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에류 15%를 적용합니다.
제조 및 농업, 운송업은 20%, 숙박업 25%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액에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10%를 더 곱하여 산출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하고 매입액의 0.5%를 공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은 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매출액 규모가 커지면 그에 맞게 일반과세자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회수와 신고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확정 신고는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에 2회 진행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 간의 매출에 대해 다음해 1월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정확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자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 상반기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 선택 후 정기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 방문 신고를 원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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