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할 경우 명의이전을 꼭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명의이전 절차 및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려면 양도하느 사람과 자동차를 받는 사람 모두 준비해야할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양도인, 양수인 모두 준비해야하는 것은 신분증입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양도 받는 양수인은 자동차 명의 이전 전에 미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보헝 가입 증명서도 지참합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 이전시 명의 이전 등록 신청서와 양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명의이전 절차 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못해 대리인에게 위임을 했다면,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의 추가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을 하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앞서 말할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 신청을 하기 전에 양수인은 꼭 신규 자동차 보헝을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대행을 하지 않고 직업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경우 좀 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니 직접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등록하면 됩니다.
3. 자동차 명의이전 알아둘 점
자동차 명의이전 시 꼭 알아둘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매수 또는 양수받는 사람은 미리 자동차 보헝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중고 거래, 증여 등으로 받았다면 양도 증명서의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15일 내에 자동차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 개시일 기준 6개월 내에 명의 이전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을 어길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후 자동차 매매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내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후 자동차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고, 취득세 납부까지 완료하면 명의이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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