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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by 나이쓰찡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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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가구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가구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신청 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소득과 가구 유형을 입력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ARS(1544-9944)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자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단순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95%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전자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서둘러 접수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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