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소규모 법인 등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단순히 신고만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부가세 납부기간과 부가세 납부일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가세 대상자와 부가세율, 그리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부가세 납부기간과 납부일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란?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거래되는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바로 사업자입니다. 즉, 소비자는 세금을 내지만, 사업자가 그 세금을 걷어 대신 납부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1,100원에 구입했다면, 실제 상품 가격은 1,000원이고 나머지 100원은 부가세(10%)인 것입니다. 이 100원을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2. 2025년 부가세 대상자
2025년 기준으로 연 매출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연 4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하며, 아래에서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연 1회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단, 사업 유형에 따라 부가세가 일부 면제되거나 세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병원, 학원, 도서·신문 판매 등과 같이 부가세 자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2025년 부가세율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세율이 바로 이 10%입니다.
다만, 수출기업이나 외화로 결제되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영세율(0%)이 적용되며, 도서, 교육, 의료 등 일부 업종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2025년 부가세 납부기간 납부일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총 4번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4번이란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를 의미하며, 각 신고에 따라 부가세 납부일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1) 1기 예정신고 (2025년 4월)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하는 ‘1기 예정신고’는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부가세 납부기간이며, 부가세 납부일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는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는 방식 또는 국세청이 직전 확정신고 금액의 50%를 고지해주는 고지납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1기 확정신고 (2025년 7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전체를 정산하는 ‘1기 확정신고’는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부가세 납부일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이때, 4월에 이미 납부한 예정신고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세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3) 2기 예정신고 (2025년 10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2기 예정신고’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부가세 납부일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이 역시 직접 신고 방식 또는 고지납부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4) 2기 확정신고 (2026년 1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2기 확정신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1월 25일이 주말(토요일)이므로, 실제 **부가세 납부일은 1월 27일(월요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때도 10월에 예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을 납부하게 됩니다.
5.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일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5년 한 해 동안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일은 2026년 1월 25일(또는 직후 평일)까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6. 부가세 납부 방법
부가세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하며, 지로용지를 통해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간과 부가세 납부일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납부 지연 시에는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이 하루 단위로 붙는 만큼, 납부 기한은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신고 지연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년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자라면 자신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각 부가세 납부기간과 부가세 납부일을 꼼꼼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일정표에 미리 표시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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