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본인 사망 후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해당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상속 재산 규모나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율이 정해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신 기준 상속세율 및 상속세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 기준
상속세는 상속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 과세 대상은 달라지는데요.
거주자인 경우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
- 자동차, 귀금속과 같은 재산과 사망 보헝금 등의 자산을 모두 포함
2. 상속세율 (2024년 기준)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 표준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여기서 과세표준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상속세율은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상속세율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율은 10%부터 최고 50%까지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공제 금액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 | 상속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위의 상속세율표 기준에 따라 상속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등 여러 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3.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은 먼저 총 상속 재산의 합계액을 낸 후 기초 공제 및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른 인적 공제, 가업, 영농상속 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공제 사항 적용 후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를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 방법
상속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 납부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기한은 기본적으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기준 해당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이후 서둘러 제출 서류를 준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가서 방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에 잘 갖추어져 있고 신고 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제출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인에 따른 상속 재산 및 평가명세서, 공제 항목에 맞는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서류 작성 가이드를 잘 활용해야 정확하게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상속세 신고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세무서는 상속받는 사람의 거주지를 기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상속세 금액이 크면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납부 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추가 금액을 납부하면 되니 분할 납부가 가능한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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