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 정보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준과 종류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아래 인적공제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납세자가 본인이나 가족, 부양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제입니다.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환급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은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은 나이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 공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공제는 150만 원이며, 특별한 조건 없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2)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있을 때 받는 공제입니다. 배우자의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총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녀 공제
자녀 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자녀 공제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한다면,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한 분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의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경로우대 공제가 적용됩니다.
5)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한 명당 2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6) 한부모 공제
이혼,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이 혼자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인적공제 유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각 공제 대상의 소득 요건 및 나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배우자나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공제의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전 알아둘 것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 부양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항목을 미리 준비하면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자료를 체크하고 추가 공제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많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를 놓치면 환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인적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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