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토지 등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 주택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토지 과세표준 : 개별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건축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위 기준에 따라 각 재산에 따른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중 주택의 과세표준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주택은 43%, 6억 원 초과 주택일 경우 45%가 적용됩니다.
2. 재산세율
재산세 표준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 합산 과세대상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이 초과되면 25만 원에 1억 초과 금액의 0.5%를 세율로 계산합니다.
일반 주택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57만 원에 3억 원 초과 금액의 0.4%가 적용됩니다.
주택 세율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라면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재산세 계산 시 특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
3. 재산세 계산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되면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페이지에서 미리 간단하게 재산세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소유 자산의 공시가격을 입력하여 추가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하면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7월에 주택 1기분을 납부하고 9월 주택 2 기분 및 토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미리 재산세 납부 일정을 알아두고 세금 납부 예산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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