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종부세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된다면 미리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알아보고 세액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가구 2주택, 다주택자나 토지 소유자의 종부세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1가구 1주택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는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공시지가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공시지가가 12억 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12억 원을 뺀 남은 금액에 공정시작가액비율 60% 곱하여 계산합나다.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공제한 재산세액과 세액 공제 부분을 빼주면 최종 종부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택 보유 기간이 5년이 넘으면 20%, 15년이 넘으면 50%를 세액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60대 이상이면 해당 부분에 대한 중복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2. 1가구 2주택 (다주택자) 계산방법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비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은 9억 원을 공제 받은 후 금액에 대해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2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자부터는 과세표준 12억 이하까지는 1, 2주택자 세율과 같으나 그 이후는 세율이 좀 더 높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 세액은 공제 받지만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보면 금액 규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커서 1회 납부가 부담된다면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부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토지 종부세 계산방법
토지 종부세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잡종지,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지가가 5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며, 상업용 건물 부족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납부를 합니다.
위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곱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토지는 15억 원 이하는 세율 1%를, 45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 3%를 곱합니다. 별도합산 토지는 200억 이하는 0.5% 세율이, 400억 원 초과 시 0.7%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면 납부할 종부세액에서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종부세 신고 납부 기간
종부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지자에게 과세가 됩니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과세되며 종부세 신고 납부는 매년 12월에 진행합니다.
올해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종부세 납부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에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 확인 후 가상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납부가 어렵다면 ARS 126 번호를 누른 후 국세 납부 서비스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소유 수량, 종류에 따른 종부세 계산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이 임박하기 전에 빠륵 종부세 금액 계산을 해보고 분할 납부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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